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수령한 일자리지원금은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령한 일자리지원금을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환급경정청구를 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해 9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A 기업은 이후 2011년부터 14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일자리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해당 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 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가운데 일정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 고용지원금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 기업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줘, 사회적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일반 업체와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쟁점보조금을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