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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가세 신고]이번 신고때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은?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3%로 상향

국세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음은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 내용.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변경(부가칙 §47)

 

* 정기예금 이자율: 1.6%1.8%

 

2018.3.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

 

* 대상 추가: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SH )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 ‘대가를 받는 동시에대가를 받고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부가령 §35)

 

* 대상 추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0)

 

* 조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 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확대(부가법 §342)

 

* 대상 확대: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2018.1.1.이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 ‘사업개시일 이후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은 분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부가령 §68)

 

* 의무발급 대상 확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 의무발급 대상 통지규정 보완: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 발급특례(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대상 확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18.2.13.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발급 대상 통지규정) 2018.2.13.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발급특례 대상 확대) 2018.2.13.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

 

*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부가법 §42)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기 타

 

2/102

 

 

 

(공제율 인상)

 

-개인 음식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상향 조정

 

2년간(20182019)한시 적용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및 중복적용 배제 확대(부가법 §60)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3%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2%

 

*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조특법 §1067)

 

* 경감율: 95%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조특법 §1072)

 

* 대상: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관광호텔의 30일 이하 숙박용역

 

* 적용기한: 2018.1.1.2018.12.31.(1년간)

 

2018. 1.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108)

 

* 공제율 : 9/10910/110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6)

 

* 1회 한도 : 20만 원 미만30만 원 미만

 

2017.12.29.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연장

 

* 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46)

 

: 2020.12.31.까지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항 목

 

관련조문

 

연장기한

 

환 급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조특법 §1073

 

 

 

’18.12.31

 

영세율

 

축산임업용 기자재, 어업용기자재

 

조특법 §105

 

56

 

20.12.31

 

면 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조특법 §106

 

4호의2

 

20.12.31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조특법 §106

 

5

 

20.12.31

 

시내버스 용도의 전기버스

 

조특법 §106

 

9호의2

 

20.12.31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조특법 §106

 

9호의3

 

20.12.31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조특법 §106

 

11

 

20.12.31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조특법 §106

 

12

 

20.12.31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조특법 §106

 

9

 

20.12.31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조특법 §12123

 

 

 

19.12.31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조특법 §12125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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