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포상까지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탈루해 추징당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세청이 제출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2천579명에 대한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결과 총 40건, 2천72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국세청 훈령에 따라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일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자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된 83명 가운데 국세체납이 39(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 21명(25.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7명(8.4%)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납세자가 5명,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는 동안 집중적으로 탈세 행위를 저질러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 선정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 (건,억원)
선정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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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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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조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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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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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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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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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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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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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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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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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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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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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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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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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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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4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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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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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2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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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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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
40
|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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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개인, 법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사후검증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의 경우 36건, 8억5천400만원, 법인의 경우 93건, 71억원 등 총 129건, 79억5천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자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사후관리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우대 혜택 취소를 비롯해 더 엄격한 사후검증 및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투명성 제고와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