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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세정가현장

[서울세관]해운업계 간담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지난 30일 한국선주협회와 관세사 등 해운업계 관계자를 초청,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국내 입출항하고 외국에서 화물 운송후 현지에서 인도되는 선박이 출항 이전까지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지 인도 시점에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한국선주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운용 중인 지침상으로는 외국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매매계약 체결)해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출항 이후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이 제3국간을 운항하다가 국내에 최초로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선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수입신고를 누락해 밀수입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세관은 이에 대해 “선사에서 해외에서 취득한 제3국간 운항 선박 현황을 관세청에 신고하면, 입항보고시 수입신고 대상임을 해당 선사에 통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관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미정 수출과장은 “앞으로도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등을 적극 실시하고 현장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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