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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빅데이터 활용, '과세 강화-국민지원' 투트랙 전략 필요"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정훈 연구팀장 "정보수집 증가로 국민저항 높아질 우려…사회적 합의 중점둬야"
"표준세무감사파일(SAF-T), 과세관청·납세자 효익 큰 만큼 단계적 추진해야"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정인프라 고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확장된 정보수집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강화'와 함께 '국민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OECD 권고에 따라 유럽 각 국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표준세무감사파일(SAF-T)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효익이 발생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채택을 위한 사전기반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자세정을 통한 세정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팀장은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은 과세강화와 국민지원 등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지목했다.

 

정 팀장은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결과는 조세회피 방지부터 단순오류의 적발까지 과세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며, "또한 납세자의 최근 세법해석의 애로사항이나 취약계층의 지원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서 볼 수 있듯 과세관청의 데이터 수집 확장을 위한 법령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와 별개로 국민의 감정적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팀장은 "보다 확장된 정보수집을 통한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강화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가 보유한 정보내에서 효율적·효과적 이용을 추구하되, 국민지원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확장성을 포함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여건조성을 통해 과세강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빅데이터의 정보수집 확대 및 활용에 대한 국민감정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감사보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팀장은 "감사원과 같은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빅데이터 운영 감사보고서를 발간해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과 활용까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세무감사파일(SAF-T)의 도입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효익이 비용을 압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시행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AF-T는 OECD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산화된 거래정보의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보고·세무조사 등의 개선과 정보교환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AF-T 운영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XML스키마 형태로 총계정원장 등의 내역을 납세자에게 제출토록 하며, 총계정원장에는 GL, 매출, 매입,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이 담긴다.

 

정 팀장은 "SAF-T는 결국 소득세·부가세 신고가 불필요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며, "특히, 현행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 팀장은 "과세관청이 운용중인 세무조사는 비조세효과나 조세회피성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 5년 주기의 순환조사에서 여러 연도를 한꺼번에 조사해 처분이 이뤄지고 있고 비정기조사는 조사대상 및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현행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면, SAF-T를 통한 전자세무조사는 매우 짧은 시간내에서 관련 정보가 수집되기에 적시에 이상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익하다는 평가다.

 

다만, SAF-T 도입이 세계적 추세라고 보기 어렵고 SAF-T로의 전환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 팀장은 "과세관청의 1~2년간의 준비기간과 납세자와 소프트웨업 개발자의 2~4년간의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은 현재부터 보고형태와 보고내용을 포함한 시행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팀장은 발제 마무리를 통해 "IT기술의 발달과 이의 이용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정보와 기술은 과세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술을 이용할수록 법적·심리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며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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