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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세정가현장

[인천공항세관]홍콩여행자 입국시 담배는 3갑 이하 만 면세

해외여행, 외국의 휴대품 통관절차 미리 알고가면 편리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올 4월 1일부터  홍콩 입국 여행자에 대한 담배 면세기준이 기존의 10갑(1보루)에서 3갑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홍콩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담배는 3갑 이하만 가지고 갈 것을 권고한다. 여행자가 담배 1보루를 홍콩으로 반입할 경우 면세허용기준 3갑을 제외한 나머지 7갑에 대하여는 세금으로 약 112HK$ (약 1만3천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전에 홍콩은 외국인과 홍콩 주민 간 면세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왔는데, 이번 입국여행자에 대한 담배 면세기준 변경은 외국인과 홍콩 주민의 면세범위를 일치시킨 조치로 파악된다.

 

홍콩의 입국여행자에 대한 면세기준은 술 1리터, 담배 3갑 (또는 시가 15개비 또는 기타 담배 75g)이며 기타 품목은 대부분 면세된다. 참고로,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므로 유류, 메틸알콜, 주류, 담배 등 4개 품목이 과세대상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연 70만명(2006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한 만큼 출국장에 세관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운영협의회 등 공항내 유관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하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와 홍콩행 항공기의 기내 안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최제호 과장은 “홍콩 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여행국의 출입국 절차와 해당 국가의 휴대품 면세기준 정도는 사전에 숙지하고 출국하는 것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세관검사 등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첫째,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은 마약, 테러, 밀수품 등일 경우가 많아 절대 금물이다. 둘째, 과일·식물·씨앗 등 식물의 종자와 같은 것들은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반입을 제한한다. 셋째,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은 꼭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등 위험물품은 일체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장난감과 같은 모형이라도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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