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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정가현장

[창원세관]보세공장 활성화로 기업환경 크게 개선

 

창원세관(세관장ㆍ김기순)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반영한 내실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특히 중소방위산업체에 대한 맞춤형 보세공장 설영특허로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창원소재 중소기업 방위산업용물품에는 관세를 납부한 후 중간제품을 방위산업체(보세공장)에 납품함으로서 관세에 대한 자금 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졌으나,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경우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보세공장에 반입해 중간제품을 생산ㆍ납품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내 방위산업체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는 인원ㆍ시설ㆍ제반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및 보세화물관리와 보세작업 감시체제 미비로 보세공장특허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창원세관은 업체현장지도, 보세공장간 멘토링제 운영, 보세공장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등으로 중소기업체에 적합한 맞춤형 보세공장의 특허로 3개 업체, 연간 18억여 원의 관세부담을 해소함으로서 생산업체의 원가절감에 따른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방부의 방위비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김기순 창원세관장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체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고객존중 Global Top 관세행정’ 방향에 맞추어 기업실정에 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지원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외적으로 자생력 있는 기업체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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