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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정가현장

[대구청] 올해부터 개정된 국가기관 부가세 신고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올해부터 세법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신설)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4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또는,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나 일반사업자들이 『국가 등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가 부가가치세 법령을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572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담당공무원842명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요령과, 국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관련 문답사례 등을 직접 안내한 것을 비롯,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4월 1일~4월 25일)을 앞두고 각급기관의 신고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청은「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nts.go.kr)에 「안내교육 책자원고」를 게재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책자를 일선세무서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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