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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정가현장

[광주청] 세금체납 47명에 103억원 추징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47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103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2004년 117억원, 2005년 21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 또는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광주국세청은 2개팀 4명, 14개 세무서 68명으로 구성된 체납 추적 전담팀을 구성, 재산변동내역 조사로 타인명의 재산 은닉 등 여부를 정밀 검증한뒤 압류나 소송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도 적발했으며 허위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경우도 적발 조치했다.

 

특히 광주국세청 전담팀은 관련재산의 거래형태검토, 은닉재산신고센터운영, 제보 등을 통해 세무서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집중 조사했다.

 

실제 추적조사에 걸린 체납자중 10억원을 체납한 부동산 매매업자 A씨는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명의를 B씨에게 넘기고 마치 양도 대금을 받은 것처럼 2005년초 금융거래 내역을 남겼으나 결국 금융추적조사에서 허위 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국세청 이종연 징세과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고발된다"며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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