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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지방세

'아파트 옵션 시설물도 분양가액에 포함된다'

행자부 "옵션 시설물은 아파트의 일부" 심사례 결정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면서 디지털도어록 등 플러스 옵션 계약에 의해 설치된 부속 시설들도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면서 플러스 옵션 계약에 의해 설치한 디지털도어록, 전자비데, PVC고급발코니전용창에 대해 과세표준인 분양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A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 옵션 제품들이 당초 분양계약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점 ▲옵션제품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환 및 설치가 가능해 매매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이미 부가세를 지불한 옵션 제품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정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옵션 제품은 "청구인의 계약으로 취득행위에 의해 비로소 그 사용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라며 "옵션제품들이 아파트의 맞춤형으로 설계되고 설치·부착돼 아파트의 일부이며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분양계약서상에 약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아파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매매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는 것이 유통세의 일종으로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행위와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세목의 개별세법 해석은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하는 것이다"라며 "부가세와 취득세 등은 과세표준의 산출방법, 납세의무 성립 시기 등 구체적인 규율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중과세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할인료와 옵션제품 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1억6천여만을 과세표준으로 해 산출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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