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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출가 딸의 거주는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안돼

감사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엄격 적용 사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인 '1가구1주택의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중 출가한 딸이 거주한다고 해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는 엄격한 적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양도소득세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 관한 심사결정에서 청구인 A씨가 주장한 2년 거주 요건에 A씨 대신 딸이 거주했다는 것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某동 아파트를 2000년 6월에 취득한 후 2005년 3월에 양도했으나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신고만 했을 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 B세무서는 세대원인 A씨가 직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고 A씨는 자신의 딸이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타 지방 모 대학교에서 근무 중으로 사정상 거주하지 않았고, 대신 결혼한 그의 딸이 사위와 함께 2000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거주해 왔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앞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가준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직접 거주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A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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