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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지방세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599명 공개

지난해 비해 19.8% 증가..총 1천7백여억원 체납

경기도가 17일 도내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599명에 이르는 고액 체납자 599명을 발표한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총 599명으로 주요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공개대상자 중 법인은 293개 법인(체납액 1천101억원), 개인은 306명(체납액 662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천7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수는 지난해 500명보다 19.8%나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것이다.

 

이 명단 공개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643명을 선정했었으나 44명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와 동시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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