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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충남도, 복식부기회계 전국 최우수 선정

충남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7 자치단체 복식부기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자부는 지난 21일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의 246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복식부기 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상으로 충남도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평가는 제도의 전면시행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1차 서면평가 2차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전국의 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 광역도, 시·군, 자치구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도(70), 시험용 재무보고서 작성 노력도(20), 자산·부채 실사내역의 정확도 및 노력도(10)의 3개 주항목과 세부항목으로 복식부기 전담팀·전담인력 구성, 직원교육 시행, 복식부기 홍보, 시험 재무보고서 작성, 자산·부채 실사 등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 졌다.

 

복식부기 업무 전반에 대한 전국 단위의 최초 평가에서 충남도는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험재무보고서 작성, 자산·부채 실사 부분과 제도가 전면시행된 2007년도 이후 추진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광역도 그룹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홍영식 충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2005년 복식부기팀 설치 이후 해당 팀과 충청남도 전 공무원이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행정원가 절감 및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충남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도부터 시범운영하고 2007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서 전면시행하고 있는 회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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