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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정 등 지방세전문화 본격 추진

행자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이달 중 추진계획 수립

새해부터 지방세법 중장기 계획안에 따라 지방세법 전문화가 추진된다. 또 지방세법이 개정에 의해 운영 지침이 마련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을 위한 계획이 이 달에 수립된다.

 

행정자치부가 세운 지방세 관련 이달 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세법의 전문화 추진을 위해 쟁점을 확정하고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전문화는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것으로 단일법으로 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 세목, 감면, 질서 분야로 나눠 각각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범처벌법 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자부는 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관한 기본법으로 비과세·감면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면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이 전문화되면 "국민의 납세순응 비용과 지방세 징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잦은 지방세법 변경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적 세제혁신 추진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운영지침이 마련돼 시·도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지침이 마련되고, 지방세 세목별 중점 업무 추진 내용이 전달된다.

 

아울러 도축세 폐지와 관련해 재원보전 방안이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우선 도축세 비중이나 세액이 높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축세에 상응하는 지역특화 국고보조사업을 파악하고 도축장 소재 자치단체와 지역특화 국고보조사업을 매치방식(1:1 또는 1:2)으로 묶어 농림부와 사업 추진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과 다자녀가구 세제 지원 등 11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를 검토하며 금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 운영 준비를 위해 시범운영 희망단체조사를 해 70개 지자체에 시행할 계획으로 이 지자체에 대해 시범운영 매뉴얼 작성 및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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