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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8. (금)

지방세

"증환지 사전 납세 안내 없이도 가산세 부과 정당"

행자부, "납세자의 법령부지는 미징수 고려대상 안돼"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환지에 대해 촉탁등기를 하면서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증환지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채 가산세까지 부과했다고 해도 납세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A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지자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환지처분받고 그로 인해 발생한 증환지에 처분청이 아무런 통보없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 억울하다며 심사청구한 사건에 대해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2001년 7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이 돼 2005년 11월 22일 사업이 완료돼 802.1㎡의 토지를 권리면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정작 환지처분 받은 토지는 944㎡로 141.9㎡의 토지를 더 받게 됐다.

 

처분청은 이 토지에 대해 2005년 11월 29일 촉탁등기를 하면서 A씨에게는 통보하지 않았고 2006년 1월초 환지열람통지를 보내면서도 초과된 토지(증환지)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처분청은 A씨에게 1년 7개월이 지난 후인 2007년 6월에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6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행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이며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려 법령의 부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판례 98두16705, 1999.9.17).

 

이에 따라 "비록,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증환지 취득자에 대해 사전에 취득세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며 "청구인은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해 환지받은 증환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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