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9. (토)

지방세

'매매용 중고차 1년 넘게 못 팔아도 세금은 내야'

행자부, 지자체 조례의 원취지에 따른 심사례 결정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용 중고차에 면세한 취득세와 감면한 등록세 등이 추징된다는 지자체의 조례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를 매각하기 위해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했다면 판매 부진에 의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까?

 

행자부는 최근 이러한 홍보 광고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의 추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A씨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06년 2월 28일 BMW 중고를 팔기위해 취득했고 해당 지자체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등록세 감면(1% 세율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1년이 경과되도록 판매를 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같은 조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는 경우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세 및 감면한 세금을 추징해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그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엔카네크워크 등 인터넷 광고 벼룩시장 등에 광고를 주기적으로 했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주행기록 등을 보면 세제상 혜택을 악용해 승용차를 취득하려는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조례 제13조 4항에서 차량의 특성(대형화물, 버스 등)이나 자동차 매매시장의 거래부진으로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엔 차량종류,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되 개정취지를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한 정당한 사유로 봐 추징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들었다.

 

행자부는 매각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나 청구인이 매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를 참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A씨가 지속적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하다"며 "조세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제13조 제4항에 대해서는 "대형화물차량이나 버스가 다른 차종에 비해 자동차세가 적고 차량가액이 높아 타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낮고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소요되는 특수성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운영지침을 승용차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않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