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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참여연대, 인수위의 임투공제 연장 반대

"임투공제 연장은 대기업에 특혜주는 무분별한 감면 정책"

참여연대는 인수위에서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에 대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무분별한 세금감면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추진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임투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자원분배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임투공제는 경기조절효과도 없고, 투자촉진 효과도 증명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제도이다"라며 "그 효과는 설비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사이에 상관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이 다수 나왔을 정도"이며 "임투공제로 인한 세수 손실은 매년 약 2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동안 총 9조 5천51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국 "입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연 2조원 정도의 세수를 낭비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무분별한 세금감면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원 분배를 왜곡하면서 특정 기업들에 법인세 감면특혜를 주는 임투공제 재연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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