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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8. (금)

지방세

조세심판원 통합 불구, 지방세 구제절차는 현행 유지

조세심판원내에 상임심판관 배정 등 다소간 변동 가능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행자부에서 심사청구를 결정하던 방식이 새정부에 들어서는 조세심판원으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지방세 구제절차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국세 및 관세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과연 화학적 결합을 가능하게 할지는 조직 개편에 앞서 더 깊게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행 지방세 구제 절차는 국세의 구제 절차와 차이가 있다.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처분청이 과세하기 이전의 과세전적부심의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은 처분청이 과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불복할 경우 이뤄질 수 있으며 처분청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이뤄진다. 처분청이 납세자의 이의에 기각하고 그대로 과세한 경우에 납세자는 모두 5가지 방법에 의해 구제받는 길이 있다.

 

그 5가지 방법은 ▲ 처분청인 시·도나 시·군·구에 이의신청→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행정소송 ▲ 해당 처분청에 이의신청→행정 소송 ▲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 행정 소송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 소송 ▲ 감사원에 심사청구→행정 소송 등의 절차가 있다.

 

이 중에서 네 번째인 경우가 지방세와 국세가 다른 점이다. 국세도 해당 처분청(일선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곧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엔 국세청 혹은 국세심판원이나 감사원 등의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지방세는 이런 행정 기관에서의 심사청구없이 곧바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세 심사의 경우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제27조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행자부에서의 지방세 심사청구는 임의적인 판정으로만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으로 통합이 된다면 과연 납세자들의 구제 절차 중에서 지방세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지방세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으로 합쳐진다고 해도 당분간 지방세를 특수한 경우로 인정을 하고 현재와 같은 절차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 구제 절차에서 행정 기관의 심사청구 등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심사청구를 할 인원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절차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세 구제 절차 중 납세자가 불복할 때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으로 통합될 때 국세 절차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지방세와 국세의 절차가 다르다는 측면을 납세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방세와 국세가 별도로 운영된다면 너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납세자들이 크게 불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조세심판원으로의 통합 절차는 과도기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세심판원 체제를 보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처분청)→심판청구(조세심판원) or 심사청구(행자부 또는 국세청)→행정소송(제1심)으로 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과제전적부심사(처분청)→심사청구(행자부 또는 국세청)→행정소송(조세법원, 제1심)의 형태로 궁극적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다(나석주,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6).

 

이 논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제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해하기 곤란한 점도 있고 또 불복 결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 중에는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패소하게 되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경우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결정에 하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자부의 심사청구의 경우도 행정적인 최종심판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왔던 것처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있어 행정적인 절차가 종료된다는 의미를 갖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세심판원에는 상임심판관이 있지만 지방세에는 상임심판관이 전혀 없는 것도 차이를 갖고 있다. 상임심판관은 행자부가 그동안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심판원 설립 목표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심판관의 배정도 당면 과제이다. 지방세와 국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과 방식이나 해석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상임심판관의 배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김외석 행자부지방세심사팀장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지방세 상임심판관 1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심판원 내부에서는 "관세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심판관이 없는 상태인데, 지방세라고 해서 별도로 상임심판관을 둔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며, "과 단위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임심판관을 두고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상임심판관이 있게 된다면 오히려 지방세 구제 절차는 더욱 전문화되고 간단 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지방세가 조세심판원으로 통합된다는 것이 오히려 절차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종합해 보면 지방세만의 구제절차를 조세심판원과의 통합에 따라 쉽게 국세와 함께 일괄적으로 구제절차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조세심판원 안에 국세와 지방세간 조직이나 절차 등이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조직안에서 별도의 운영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납세자에게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방식을 위한 통합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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