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9. (토)

지방세

지방세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심주의 유지

국무총리실 등 유관기관들 협의 마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국세심판원과 합쳐져 조세심판원에 편입되더라도 지방세 심사청구는 임의적 심사절차로 유지된다.

 

국무총리실과 재경부, 행자부 등 유관부처들은 협의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직제 개편이 거의 확정된 가운데, 기존 행자부에서 하던 지방세 심사청구는 그대로 임의적행정심판전치주의로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방세의 경우 조세심판원에서 이뤄지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세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자부의 김외석 지방세심사팀장은 28일 "국무총실이나 재경부 등과 논의한 결과 국세와 같이 필요적 전치주의로 할 경우 납세자들의 지방세 구제절차 복잡해지고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임의적전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세 심사절차는 지방세법의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현재의 지방세법에 따라 구제절차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심사위원회는 국세와 달리 상임심판관이 없었는데 조세심판원으로 옮겨지면서 지방세를 전문으로 하는 상임심판관이 1명 배치돼 전문화된 심판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1심판부 1과가 배정돼 운영된다.

 

또 지방세심사팀에 있던 인원들이 모두 조세심판원에서 지방세심사청구를 담당하고 , 이들의 소속은 행자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당초 현재의 중앙청사 5층에서 그대로 사용하길 희망했지만, 국세심판원으로 옮기기로 확정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