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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정가현장

[여수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발족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최초 위촉, 독립성.공정성 보장

여수세무서(서장. 박석현)는 국민과 납세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발족.운영에 들어갔다.

 

 

박석현 여수세무서장은 지난 8일 외부위원으로 선임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과세당국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서면, 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민원를 통합 심의해 심의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특히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돼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중 위원장을 선임토록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함으로서 그 동안 국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구제방안이 없어 구제받지 못한 여수관내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위원장포함), 내부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여수지역 세무관련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시민경제단체 임원 등이 위촉돼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위원은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3명씩 2조로 분류해 각 조별로 순환하여 심의토록 풀(POOL)제로 운영하며, 내부위원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충관련 해당과장을 배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대변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장이 과장중 지정하는 2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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