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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금천서]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본격 시행

"고객편익 위해 관악구와 업무협약 체결, 고객 시간-비용 절감"

금천세무서가 의원, 약국 등의 사업자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화제다.

 

이는 금천세무서(서장. 정준영)가 고객인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5일 금천서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보건소의 인허가업종 가운데 의원과 약국 등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와 구청을 이중 방문해 교통비와 시간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동서는 이를 과감히 시정, 관악구청과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금천세무서와 관악구청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구청(보건소)은 의원, 약국 등 협약대상 업종(법인을 제외한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안경원, 치과기공소,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민원인이 작성한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동 민원인이 원할 경우 이를 인수해 다음날 금천세무서로 이송하게 된다.

 

이를 인수받은 금천세무서는 폐업처리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히 이 번 협약식에서 금천세무서와 관악구청은 무단폐업을 줄이는 대신 자율신고를 제고시키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금천세무서와 관악구청은 앞으로 업무협약 진행에 따라 필요시 대상업종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고객편익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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