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세정가현장

[순천서]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순천세무서(서장. 신규석)는 외부 조세전문가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를 개최해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사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충민원과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순천서는 29일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이윤재 세무사)가 개최됐다.

 

 이날 순천시 장천동 소재, 모 건설회사 법인대표인 청구인이 부도로 사업과 가정이 파탄나고, 고령에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수천만원대의 세금이 고지돼 부동산과 보험금이 압류됨으로서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고충민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고혈압과 당뇨 등 질환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이 예상되는 청구인에게 긴급한 치료가 절실한 가운데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해 생명마저 위협받게 된 사정을 감안해, 압류된 보험을 전격적으로 해지 해주는 결정을 함으로써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 발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설치운영 취지에 걸맞게 요즈음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실천한 사례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규석 서장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 자율적으로 주도한 가운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