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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글쎄요, 제 마음 한구석에 더 기다려 볼 여유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는 8월이면 벌써 1년이 다 됩니다. 지금까지 10개월동안 입은 '마음의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까요. 그래도 저희는 임명권자(대통령)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그립기만 합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세청 심사승진에 의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보직발령은 받았으나, 승진임명장을 받지 못한 사무관 승진 미발령자들이 "이젠 기다리다 지쳐 망부석이 다 됐다"고 울분 섞인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엘리트 국세공무원의 자질을 여실히 입증하듯 언제가 될지 몰라도 임명권자가 승진 임명장을 줄 때까지 흔들림 없이 공무 수행을 다해 나가겠음을 다짐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입장에서 조망해 볼 때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일은 과거로 치면 '장원급제(壯元及第)' 하는 것과 매일반일 정도로 5급 승진은 어렵고도 긍지있는 일로 여겨진다.

 

사회 전반에 익히 알려진 군대에서 영관급인 대령으로 봉직하다 별을 달게 되는 경우를 일컬어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있듯이 국세공무원도 관리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사무관 승진은 일생일대의 최대 행복으로 인식될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사무관 미발령자 가운데 사무관 승진 발령이 조기에 단행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 자격(사무관 승진이후 5년이상 근무해야 함)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상자는 '53년생(약 2명)이 된다는 주위의 전언이다.

 

혹자는 이들이 직무대리로 근무를 하고 사실상 국세청 내부에서 승진을 한 상태로 인정하고 있어 날짜만 기다리는 이른바 '따논 당상'이 아니냐고 반문할 소지도 있지만, 누구든 그 입장과 상황에 처해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국정을 운영하시는 대통령께서도 제 자식과 같은 우리 국세공무원의 승진을 마다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일 모레면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어서 초조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지 대통령님의 따뜻한 한말씀이 더욱 더 그립기만 합니다" 라는 일선 某사무관 미발령자의 외침이 귓전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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