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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양천서] 각 과에 민원인 상담창구 개설

납세자 민원인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양천세무서의 각 부서에 민원인을 위한 상담창구 시설이 들어섰다.

 

양천세무서(서장·신현우)는 최근 재산세과, 소득세과, 부가소득세과, 납보실, 조사과 등 전 부서에 민원인이 직원과 일대일로 상당할 수 있는 상담창구 시설을 설치했다<사진 참조>.

 

 

상담창구는 다름이 아니라, 책상을 놓고 옆 책상이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해 놓은 것. 그러나 납보실의 상담창구는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책상에 칸막이를 해 놓았고, 타부서는 출입구에 별도로 책상을 배치 칸막이를 설치해 차이를 뒀다.

 

이같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담창구는 민원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예전에는 칸막이가 없을 때는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서 직원들과 상담할 때 옆사람이 들여다 볼 수 있어 결국 개인의 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납세자들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노출에 극히 민감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재산세과의 고재봉 과장은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결국 자신의 재산 상태를 기록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다른 납세자가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몰라서 옆 사람은 어떻게 작성하는가하고 상대방의 신고서를 바라보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며 개인전용 상담창구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실제로 납세자 신뢰도 평가시 서비스 환경 평가 부문에서 세무서의 협소한 시설로 말미암아, 개인의 재정 상태가 드러나는 신고서 등이 책상 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납세자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용상담실을 요구했다.

 

부가가치세의 나석주 과장은 "전용 창구가 없어 납세자들이 직원 옆자리에 마련된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상담해 왔다"며 "그럴 경우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고 해 상담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담창구를 설치하다보니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됐다. 납세자들이 과에 방문했을 때 상담창구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문제를 삼았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보면서 상담을 하면 납세자들은 자신을 우대하지 않는 것에 또 불만이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민원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납보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상담 창구에는 직원들의 컴퓨터를 놓을 수도 없었다.

 

상담창구를 처음으로 실시한 재산세과는 결국 직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자체적으로 일일 전담 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납세자의 만족도가 비로소 높아졌고, 신현우 서장은 이에 대해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 현재는 전 부서에 설치하게 됐다.

 

양천서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 상담전용 창구 설치로 인해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신뢰도 제고와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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