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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종교단체의 수익용 묘지조성 토지는 재산세 부과대상

조세심판원, '관리비 받는 교회의 장례사업은 영리사업'

특정 교회 교인을 위한 묘지 조성에 사용되는 토지는 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교회 교인의 묘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용 토지에 대한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7월 9일부로 기각했다.

 

청구인 A재단법인은 A교회의 부설법인으로 A교회 교인을 위한 공동묘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1979년에 설립됐고, 취득하고 있는 토지 약 11만1천여㎡는 묘지로 등록됐다. 청구인은 1979.5.25. 묘지 1,000기 허가를 받은 후, 3.3㎡당 묘지사용료 9만5천원 및 관리비 5천원을 징수했으나 2006.6.21. 묘지사용료를 38만원으로 신고하고, 위 토지에 333기의 시체를 매장하여 46,109㎡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토지에 대해 2003년도분부터 2006년도분까지 총 1천3백여만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 심판청구의 쟁점은 총 3가지로 교회 교인의 묘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묘지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는 공원묘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인 재단법인이 교인을 위한 공동묘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장묘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건의 토지는 묘지관련시설의 부속토지와 임야, 묘지이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토지사용에 대해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것은 유료사용에 해당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A교회 교인만을 위한 공동묘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이사도 모두 A교회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 또 청구인 자체가 A교회의 부설법인으로 일부 부서에 불과 다른 법인이나 공원묘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그 토지역시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비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뿐 묘지사업자로서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재단법인의 목적을 보면 장묘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도 볼 수 없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청구인이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세법에서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 건의 묘지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어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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