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기록이 동거 세대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과세의 근거가 된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심판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세대분가를 해 면제 요건이 안된다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청구를 한 A씨는 장애인인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친과 자신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경기도도세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2007년 6월 22일 배기량 1998CC자동차 취득).
그러나 부친이 자동차를 취득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이전(2007년 10월 10일)함에 따라 자연 세대분가가 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했다(2007년 12월 12일).
A씨는 이에 대해 모친의 착오로 부친이 세대분가한 것으로 신고했을 뿐으로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처분청 등에서 지방세감면조례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1년) 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추징요건이 성립된다고 했고, 또 납세협력의무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으므로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처분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감면규정이나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추징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등의 취소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을 제시했다.
또 A씨가 자동차 등을 면제받기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추징내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과 모친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대분가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착오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