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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정가현장

[목포세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조기정착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은 목포, 무안, 영암 등에 소재하는 수입 쇠고기 특정부위 취급 중간유통업자(유통이력 신고의무자)를 방문해 유통이력 시스템 등록 등 전산신고 절차를 지원했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수입쇠고기 특정부위(12개 부위 : 편도, 뇌, 회장원위부,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추, 등뼈, 내장, 혀, 소머리)를 식육점 등 최종판매점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3일 이내에 판매현황을 관세청 통관포털시스템에 접속해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목포세관에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유통이력 신고대상업체 대부분이 영세도매상으로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등록시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애로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을 직접 찾아 나가서 유통이력 전산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했다. 

 

 유통이력신고제도가 정착되면 특정수입 물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수, 폐기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유통단계에서 국산둔갑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도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된 등뼈, 내장등 12개 부위에 대해 수입단계에서부터 국내 최종판매 단계까지의 통관, 유통 내역 및 경로를 실시간 추적·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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