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재정부 국감에서 세무사 출신의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질의에서 세무공무원 옹호성 발언을 쏟아내 관심.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뇌물 수수세무공무원에 대해 금품수수액의 2~5배 과태료 부과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금품수수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중처벌과 관련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연간 153조원의 국가재원을 거둬들이는 세무공무원들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가정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10배의 과태료를 부과방침에서 2∼5배 과태료 부과로 다소 징계수위가 낮게 수정됐다는 점을 상기한 뒤, “과연 이 개정안을 별도로 세법에 넣어야 할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에대해 “세무공무원의 경우 조세부과를 통해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상의 특성을 감안해서 불법행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답변.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경우)세법이나 세무위반이 아닌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세법이 아닌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소신을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