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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삼면경

전자세금계산서 1년 유예, 시간 지날수록 혼선 점증

◇…당초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강제발급규정이 2011년으로 유예되면서 발급대상 사업자들의 혼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중되고 있다는 전문.

 

이는 내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계산서 발행 ASP업체에 가입한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발급 의무가 사라지면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할 경우 ,자칫 상대법인에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해도 일부 법인사업자들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계산서 발행과정에서 발신과 수신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이에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중인 법인들은 상대 거래처의 수신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 또는 종이 계산서 발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서울 지역 한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강제발행 규정이 1년 유예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에 대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신업체와 수신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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