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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연금법 개정과 세무사들의 고민

지난 1월1일부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중 특히 국세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소득심사제 강화일 것이다.

 

새로 개정된 연금법 제47조제2항은 퇴직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존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최하 '10%에서 최고 50%'였던 것을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한 것이 그 골자다.

 

이와 관련, 국세동우회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11조와 제13조에 명기된 평등의 원칙과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연금법 추진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공무원연금법이 새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연금수급권을 가진 세무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세무사는 "시행 당시 정부의 경제상황과 공무원 연금의 운영 필요상 이같은 법안을 추진한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나, 당장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반기는 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이 개정된 연금수급의 혜택이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하는 이들과 법인으로 운영하는 이들이 다르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세공무원을 퇴직하며 개인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많은 세무사들은 연금 개정으로 말미암아 법인의 그늘로 '합종연횡'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세동우회와 세무사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부족 문제다.

 

여건이 좋지 않은 세무사들의 경우, 이미 세무업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업에 따른 소요비용 부담이나 향후 재정일정을 생각할 때 퇴직연금이 아쉬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세무사의 경우에는 아직도 개정연금법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얼마의 연금이 삭감되는지, 개정연금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경우, 국세동우회와 연금수급권을 가진 세무사들을 회원으로 둔 세무사회 등이 회원 이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효용적인 정보를 제공 또는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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