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전 신창건설 대표로부터 재직 중 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감중인 J 전중부청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르면 2월말경 선고될 전망.
J 전중부청장은 08년 재직 당시 김영수 前신창건설 대표 소유 음식점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1심인 수원지법 안사지원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
J 전중부청장은 그러나 안산지검 조사과정에서부터 이번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 편의제공이 아닌 지인간에 주고받은 전별금’, ‘수수금액은 3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항변 중으로 조만간 선고될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한편 J 전중부청장 지인들에 따르면, 현재 부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투병중인 상황이며, 딸 또한 병마와 힘겨운 싸움 중에 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