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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대구청]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 10만8천명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은 10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신고대상자  10만 8천명(법인 4만2천, 개인 6만6천)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를 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대구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들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오는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대구청은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수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도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청은 이번 신고에서도 고소득 전문직 또는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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