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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대구청] 금년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은 금년도 면세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홍보했다.
따라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만9천여명이다.
신고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성실납세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전 신고간섭을 배제하지만 그러나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대구청은 밝혔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이 이뤄지는데 금년부터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또한금년부터 시행되는 3주택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형주택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하지 아니하나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가 있다고 대구청은 덧붙였다.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고 이에 해당 납세자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그 외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국세관련에 대한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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