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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대구청] 부가세신고…강풍피해자 지원

대구청(청장 하종화)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 달을 맞아 이달 25일까지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신고 납부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만3천명인데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 1.1.~3.31.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에는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이번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대구청은 밝혔다.
또한 이번 예정신고‧납부부터는 개인사업자들의 대해서는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약 6만2천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종전에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그리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대구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으며 강풍·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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