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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대구청]금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

대구청(청장 하종화)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이달 25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신고대상자는 모두 53만 1천 명(개인 486천 명, 법인 45천 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적만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는데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빠른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철환 대구청 신고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였으나 그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년 상반기 들어서서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387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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