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6. (월)

세정가현장

[대구]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은 올해 5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46명(개인 211명, 법인 135명)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그리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따라서 공개대상자들에게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이미 통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불복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으로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공개자가 지난해보다 7배나 대폭 증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