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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세정가현장

[대구청]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구청(청장 신세균)은 올해 근로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 소득자 그리고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만 4천 명을 선정 이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에 들어갔다.

 

지난해 보다 신청 자격 요건 완화로 대구청 관내에서 1만 2천명(10.7%) 증가했는데 대상자의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 11만 7천명(94.0%),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7천 명(6.0%)순이다.

 

따라서 60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돼 60세 이상은 3만 8천 명(30.8%)이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대구청은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대구청은 근로 장려금은 반드시 이달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되며 신청요건(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참조)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편리한 전자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전자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전자신청(ARS,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과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이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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