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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대구]2012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대구청(청장 신세균)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확정신고 대상자 약 3천4백명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부동산 확정신고 대상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천5백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특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것이다.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 관리로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126번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대구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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