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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세정가현장

[대구청]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초과세금 추석전 환급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은 관내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추석 전 돌려주기로 했다.

 

대구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발생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대구청은 설명했다.

 

대구청이 밝힌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2만4천명에게 18억원(전국 38만명, 325억원)을 환급할 예정인데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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