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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포항세관]해외여행자 'FTA 아는 만큼 절세' 홍보

포항세관(세관장 김황수)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에서 물품을 구입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게 되면 현지 발행 구매영수증만으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EU국가 생산물품의 가격이 미화 1천불 미만인 때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구매영수증 만으로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덧 붙였다.

 

FTA협정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되는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액 미화 4백달러 초과 시 과세 적용되는 간이세율(20%~55%)보다 FTA협정세율 적용 시 훨씬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것.

 

FTA협정세율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해당 구매물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포항세관은 향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혜택을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여행자인 일반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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