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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포항세]설 명절 맞아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포항세관(세관장 김황수)은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구성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5일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현장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 수입자를 역추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특히 제수용품 및 선물 용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단속대상으로 선정 저가의 수입물품이 고가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따라서 불량먹거리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포항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가의 수입물품이 고가의 국산제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등 불법 원산지표시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구 분

 

단속대상 품목

 

제수용품

 

- (육 류) 쇠고기(갈비), 돼지고기, 육포 등

 

- (과 일) 사과, 배, 곶감

 

- (건강식품) 인삼, 더덕, 건 버섯 등

 

- (견 과 류) 잣, 호두, 땅콩 등

 

- (수 산 물) 굴비, 돔, 갈치, 멸치, 젓갈 등

 

- (나 물 류) 콩나물, 고사리 등

 

- (공 산 품) 교자상(차례상), 위패함, 제기, 돗자리, 병풍 등

 

선물용품

 

한과, 참치, 햄, 식용류, 커피, 꿀, 샴푸, 치약, 바디용품, 한방 선물세트, 세제, 핸드워시, 화장품, 양말, 내의, 수건, 지갑, 벨트, 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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