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대구청]부가세 성실신고 당부

대구청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10.27.까지)을 맞아 신고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하면서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모두 54만 5천 명(개인 49만6천 명, 법인 4만9천 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후 첫 번째 신고인데 2013년 1년(’13.1.1~12.31)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종전과 같이 6개월(’13.7.1~12.31)간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20~40% → 5~30%)되었기에 간이과세자는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 신고하여주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3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자료 제공 등 시스템을 개선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설 명절 전인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고,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으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읻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