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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대구청]독도 최초 사업자 김성도 씨 부가세 신고 납부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제1호로 사업을 시작한 독도지킴이 김성도 씨가 2013년 사업실적에 따라 최초 독도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독도에서 사상 첫 국세 납부로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해냈다고 사업자 김성도 씨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구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무선 단말기 등을 무상대여로 설치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독도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직거래장터)에 게시 희망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올해 설맞이 바자회 업체로 등록하면서 현장ㆍ사이버 판매 지원을 하고 있다.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 씨는 27일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 납부함으로서독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대구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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