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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제도'…'미신청자 구제받으세요'

금년 신청기간 지났어도 9월2일까지 신청하면 90%까지 지급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정기 신청기간이 5월1일~6월2일까지였으나, 6월3일부터 9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9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12월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결과, 음식·숙박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원)이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박영태 소득지원과장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누리집을 비롯해 이동통신(모바일) 누리집, 지역 언론매체 등에 기한 후 신청 관련 홍보문을 게재하고,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고용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복지부),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여성부) 등 타부처 복지프로그램과도 공동 보도자료 배포, 리플릿 제작·배부, 홈페이지 연계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청상담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계)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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