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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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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삼준 "들어오지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넌센스"

"막대한 세금 유출…국가에 납부된 세액 안에서 환급돼야"

40여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도에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차삼준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차삼준 세무사가 이처럼 특정 세법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현행 일부 부가가치세법이 안고 있는 맹점으로 인해 엄청난 세금이 허실되고 있다는 신념때문이다.

 

바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차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자는 자기가 납부할 세액에서 매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공제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 것"이라면서 "수출시 조기환급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이 되기도 전에 환급이 실시되고 있어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이는 국고유출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차 세무사는 "2012년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58조 4천억원으로 전액이 환급의 발생원인(매출자의 납부) 확인 없이 환급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절차상 불법적 법률행위(행정처분)로서 국고유출"이라고 말한다.

 

2012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액 58조 4천억원 중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아 국고유출이 확정된 세액이 4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차 세무사는 '환급이라는 것은 받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지 환급이 선(先)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세금을 받지도 않고 환급이 되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는 불법적인 법률행위(부정환급을 위한 행정처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매입세액을 불 공제 하면 자유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므로 시장경제가 무너진다'고 일부 조세법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보되므로 거래가 활성화되어 모든 산업이 발전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는 것만 공제·환급되는 경우 거래 자료 양성화 또는 경제가 활성화되므로 세수 증대로 인해 부족한 복지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되는 것과 더불어 조세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수십 년 동안 골머리 아파했던 '자료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삼준 세무사는 '국세가 눈뜨고 뻔히 도둑맞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동 부가가치세법의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세수증대는 물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국회기획재정위원들과 관계요로에 개정안을 발송하는 등 이 부가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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