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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부가세 신고 D-3, 국세청이 밝힌 '부가세 절세전략'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만 한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했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에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올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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