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조세전문가들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완화해야"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법인세법18조의3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외비율이 낮아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수입배당금 과세 제외(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을 법인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상장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과세제외비율은 30%를 초과하기 어려워 70%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이중과세 되고 있다.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폭이 다른 주요국가보다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은 지분율 차이에도 배당금 과세제외비율이 크게 달라져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율이 96%와 100%인 경우, 지분율은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배당금에 대한 과세제외비율은 50%와 100%로 두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을 과세 제외해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배당금 전액 과세제외가 어려울 경우, 지분율에 따른 과세제외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분율 50%이하의 경우에는 배당금의 50% 과세제외하고, 지분율 50%초과 100%미만의 경우에는 배당금의 80%과세제외하고, 지분율 100%인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과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입배당금 과세제외 배제 규정도 완화해야 할 것으로 제기됐다.

 

조세전문가들은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한 타인 자본의 활용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입경영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법인세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수입배당금 과세제외 규정은 자회사의 세후소득이 배당으로 모회사에 이전되고 이 과정에서 동일 소득원천에 다시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모회사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고 있는데 차입금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차입경영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적정한 부채비율로 운영되는 기업에게까지 차입금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이중과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함에도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면서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 취득한 주식이라도 배당지급 법인의 과세후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배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이 양호한 기업의 경우, 수입배당금 과세제외액 계산시 차입금이자 관련 부분을 차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수입배당금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