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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올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작년보다 14.2% 늘었다

774명이 총 24조3천억원 신고…신고금액은 전년비 6.4% 증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결과, 774명이 총 24조3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14.2%, 신고금액 6.4%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고금액’은 개인 1인당 70억원이며, 법인은 1개당 560억원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이하가 41.4%로 가장 많고, 50억원 초과자도 28.8%에 달해 50억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 25.1%보다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 초과가 49.6%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5일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신고인원은 774명,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약 24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은 총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6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경우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7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25.5%, 금액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됐다.

 

신고 대상자들의 국가의 수가 123개에서 131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홍콩·싱가포르의 개인 신고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

 

‘국가별 분포’는 올해 총 131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으며, 제도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2011년(115개), 2012년(118개), 2013년(123개), 2014년 (131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국가의 신고인원수 뿐 아니라 신고금액도 전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홍콩 순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 신고현황’은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의 경우, 올해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되어 총 신고금액이 3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 높은 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판단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8월에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1차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내에 2차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와 탈루세금 추징 뿐 아니라, 올해 처음시행되는 형사고발 규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석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실적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홍보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전 현금, 상장주식에서 올해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해 특히, 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역외세원 양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그간 점검과 조사를 통해 미신고 163건을 적발, 세금추징과 함께 총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과 제재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3년 50억원초과 미신고자나 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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