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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납세자연맹 "카드공제율 상향, 효과 없고 비용부담만 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향후 담배와 술, 유류 등 서민 필수품에 붙는 간접세만 크게 올려 가뜩이나 높은 간접세 비중이 더 커져 소득역진성이 심화, ‘반(反) 서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반면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고,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 자료’에 대해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작년 세법개정 때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중대한 개정을 급하게 처리해 올해 납세자 혼란이 예상됐는데, 올해 또 기업환류세제와 같은 중대한 개정을 충분한 토의 없이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연맹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한 달 만에 급조, ‘민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전년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p 높여주는 개편안에 대해선, “절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드회사 전산시스템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수정 비용, 근로소득자의 복잡한 세법 숙지 등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인상(40%→60%)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세포탈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본세 외에 100%이상의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은 가뜩이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국가 우월적’인데, 이번 가산세 인상 안은 목적이 정당해도 납세자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납세자의 미래의 세금인 재정적자(국가부채) 해소는커녕 늘어나는 복지수요조차 감당 못할 정도로 세수측면을 등한시한 채 지나치게 정책유도·정치적 고려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5680억 원이 증세된다는데, 현행 복지지출 증가도 충족시키기 어려우니 재정적자 해소는 꿈도 못 꿀 수준”이라며 “세금이 자주 정책목적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주된 존재이유는 역시 조세수입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돼 ‘조세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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