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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납세자연맹, 연예인 송모씨 25억원 탈세 의혹 본질은?

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연예인 송 아무개씨의 탈세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실여부를 떠나 그러한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럽고 후진적인 국세행정 때문이라면 강도 높은 국세청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탈세혐의자의 로비 여부에 따라 세금 액수가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후진적 세무행정이 잔존하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로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겠느냐는 냉소 섞인 비판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9일 “미국처럼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 국세청 권력을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가산세(가산금)는 낮추고,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공무원에게는 개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한국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김대중 정부 당시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연맹은 “태광그룹 세무조사는 대상이 아닌데도 정치적 목적 또는 괘씸죄로 언제든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반면 조사대상인데도 세무조사를 빼주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또 “김대중 정부 당시 국세청이 벌인 언론사 세무조사는 명백히 과세대상이 아닌 무가지를 접대비로 과세한 대표적 사례며, 전두환 대통령 통치자금은 ‘뇌물’로 명백히 과세대상이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업연도를 5년으로도, 혹은 1년으로도 정할 수도 있으며, 조사연장이나 세무조사요원의 수 등 조사강도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2014년 6월 납세자 2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사 관련 법령과 통칙, 훈령고시 등에 명시된 규정이 있지만, 국세청에게 불가능한 세무조사란 아예 없다”면서 “정치지도자들은 법치국가를 무색케 하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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